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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규정 개정에 따른 수강인정·수료기준 변경 안내(총 학습시간 기준 적용)

2025.12.16 05:57 | 80 | (0)

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카드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진도율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이후 개강 과정부터 와우내일배움카드의 수강인정 및 수료기준이 기존 '차시(개수) 기준'에서 '총 학습시간 기준'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26.01.01 이후 시작과정부터)
과정수료기준
(진도율)
- 전체 차시(개수기준)의 80% 이상 수강
  (예. 과정 총 10차시인 경우 8차시 이상 수강)

- 차시별 학습시간 50% 이상 수강 시 차시완료

 

- 전체 차시(훈련시간기준)의 80% 이상 수강
    (예. 과정 총 300분인 경우 240분 이상 수강)

- 차시별 학습시간 80%이상 수강 시 차시완료 → 다음회차 이동가능

※ 차시별 학습시간 50% 미만의 경우 해당차시 진도율 인정되지 않음
※ 학습시간은 '영상 재생시간'만이 아닌 차시에 포함된 학습안내, 퀴즈, 정리하기 등이
포함되므로 영상과 함께 전체프레임을 마쳤을 경우 진도율100%

 

학습시간 - 1일 8차시

 

- 1일 8차시 (단, 최대 8시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규정에 따라 배속으로 수강 시 학습시간은 훈련생이 실제 학습에 참여한
소요시간만을 인정(예. 1시간 강의를 30분에 마친 경우에도 학습시간은 30분만 인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 中>

 

[변경예외]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기존 수료기준 유지 : 전체 차시(개수기준) 진도율 80% 이상

※1일 최대 16차시 학습가능

※차시별 학습시간 50% 이상 수강 시 차시완료 인정

 

위 변경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운영 지침에 따른 진도율 관리를 위한 조치로, 훈련생분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안내드립니다.

훈련생분들께서는 위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수료(학습)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 차시의 전체 학습시간을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