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규정 개정에 따른 수강인정·수료기준 변경 안내(총 학습시간 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카드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진도율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이후 개강 과정부터 와우내일배움카드의 수강인정 및 수료기준이 기존 '차시(개수) 기준'에서 '총 학습시간 기준'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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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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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26.01.01 이후 시작과정부터) |
| 과정수료기준 (진도율) |
- 전체 차시(개수기준)의 80% 이상 수강 (예. 과정 총 10차시인 경우 8차시 이상 수강) - 차시별 학습시간 50% 이상 수강 시 차시완료 |
- 전체 차시(훈련시간기준)의 80% 이상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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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시간 | - 1일 8차시 |
- 1일 8차시 (단, 최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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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 中>
[변경예외]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기존 수료기준 유지 : 전체 차시(개수기준) 진도율 80% 이상
※1일 최대 16차시 학습가능
※차시별 학습시간 50% 이상 수강 시 차시완료 인정
위 변경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운영 지침에 따른 진도율 관리를 위한 조치로, 훈련생분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안내드립니다.
훈련생분들께서는 위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수료(학습)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 차시의 전체 학습시간을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