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자부담 대상 과정"에만 해당되며,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기간 중 신청강좌 취소
- [내 강의실 > 신청 중 강의] 텝에서 직접 취소 가능하며, 취소 시 카드 결제도 함께 승인취소 됩니다.
취소 내역은 [취소강의] 텝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취소의 경우 카드사에 따라 처리기간 최대 7일 까지 소요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모집기간 종료, 학습시작 전 취소
- 모집기간은 종료 되었으나 학습시작 전 취소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600-8778) 또는 1대1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단, 교재 출고 여부에 따라 배송비 발생 될 수 있습니다.(교재 미사용 : 왕복 택배비 부담 / 교재사용 : 편도 배송비 및 교재비 차감)
3. 학습 시작 후 자부담금 반환(환불) 기준
* 해당 기준은 2015년 10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4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 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 학습시 반환 기준] * 금액 차감은 “자부담액” 기준으로 진행 됩니다.(총 교육비 기준 x).
* "교재 있는 과정"의 경우 교재 반송 상태 확인 후 취소(환불)처리 진행 가능 합니다. (교재 반송 확인이 늦어질수록 환불(취소)은 늦어집니다.)
* 왕복 배송비 또는 편도 배송비 모두 훈련생이 부담 합니다.(왕복 6,000원 / 편도 3,000원 차감)
* 교재를 사용했다면 편도 배송비와 함께 교재비도 차감 됩니다.
* 수강 기간 기준으로 차감액이 산정되는 관계로 실제 환불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
- 자비부담금 없는 100% 정부지원금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자부담금이 없기에 환불금액도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중도 포기자는 규정에 따라 패널티 발생 됩니다._[패널티 규정 확인하기] / [KDC 패널티 규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