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용24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2025.02.17 03:25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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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카드입니다.
고용보험환급과정 신청 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에서 직접 수정을 진행하시어 신청절차를 마무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2년(4년) 경과 시 ‘지원여부 재확인 대상’ 알럿
고용24(HRD) 마이페이지의 '내일배움카드'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은 주소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발급창구(**1350아님**)에 유선(방문)문의 필요
2. 동일과정을 여러 회차(기수)에 신청할 경우 ‘중복수강 경고로 인한 검토 대기’
동시 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 불승인 처리되므로 훈련생이 고용24에서 한 회차만 선택하여 신청 필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가(1350) 아닌 주소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