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자부담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미해당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도래에 따라 '와우내일배움 사이트'에서 결제 진행한 "자부담금" 교육비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관련한 내용 하단에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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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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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내일배움(HRD-net 훈련기관명 : 유비온)은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되어 있기에
수강 신청 시 결제한 자부담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발급 된 농협 또는 신한카드로 자부담액 결제 하셨기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 됩니다.
▶ 자부담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해당 사항은 결제 전 필수 동의사항으로 안내 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위 사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