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와내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과정의 NCS 직무분류코드 안내 입니다.
2020.02.19 11:02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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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 입니다.
2020년 1월 새롭게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규정 중
"제9조(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신청)" 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 신청 수 제한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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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신청)]
[생략]
- 훈련생은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훈련생은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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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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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신청 수 제한의 규정이 위와 같으며,
위 규정 중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NCS 직종코드(소분류) 입니다.
NCS 직종코드(소분류)가 동일한 과정은 1년에 3회 초과하여 수강 신청 불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에 보다 도움될 수 있도록 와우내일배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과정들의
NCS 직무분류코드를 정리하여 파일첨부 하오니, 향후 수강신청 시 신청 수 제한에 따른 미승인 되지 않도록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CS 직무분류 코드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과정의 직무분류 코드의 확인을 원하신다면 [HRD-net]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