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에 따른 규정 안내
2020.01.13 09:55 | 2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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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 카드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 패널티" 내용 안내 드립니다.(2025.8.1 종료 과정부터 적용)
※ 25.8.1 이전 이력도 포함하여, 훈련유형(원격/집체)별로 중도탈락 횟수가 따로 누적 산정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하단 패널티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차감되오니, 확인 하셔서 학습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강포기 횟수 |
개정 전 |
개정 후 |
1회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지원한도액 4만원 차감 |
2회 |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지원한도액 10만원 차감 |
3회 이상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 본 패널티 규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항목에 의거합니다.
* 위 표 내용은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해당 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진도율) 체크한 경우 지원 한도액 "전액" 차감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지원한도액 "전액" 차감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 주세요.(대표전화 13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