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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에 따른 규정 안내

2020.01.13 09:55 | 23190 | (0)

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 카드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 패널티" 내용 안내 드립니다.(2025.8.1 종료 과정부터 적용)

※ 25.8.1 이전 이력도 포함하여, 훈련유형(원격/집체)별로 중도탈락 횟수가 따로 누적 산정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하단 패널티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차감되오니, 확인 하셔서 학습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강포기 횟수

개정 전

개정 후

1회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지원한도액 4만원 차감
2회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지원한도액 1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본 패널티 규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항목에 의거합니다.

* 위 표 내용은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해당 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진도율) 체크한 경우 지원 한도액 "전액" 차감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지원한도액 "전액" 차감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 주세요.(대표전화 13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