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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에 따른 규정 안내

2020.01.13 09:55 | 21841 | (0)

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 카드 입니다.

 

개정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 패널티" 내용 안내 드립니다.

 

아래 달라진 패널티 사항 확인 하셔서 학습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강포기 횟수

개정 전

개정 후

1회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 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위 표 내용은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해당 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진도율) 체크한 경우 지원 한도액 "전액" 차감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지원한도액 "전액" 차감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 주세요.(대표전화 13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