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내일배움카드

내강의실

나의 와내카 공지 사항

공지 사항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개편 안내 입니다.

2019.12.20 10:43 | 1398 | (0)

안녕하세요. 회원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개편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본 내용은 2019.12.19일(목) 관련 내용 설명회 참석 후 확인 된 내용으로 향후 추가 사항이 더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변경 될 소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1.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 따라 기존 카드 사용 또는 신규카드 발급 가능

  >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해야 함. 유효기간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 불가

  >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함.(재직자 3년이라도 1년 지나면 해당)

 

- 기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 가능하나

  > 기존 카드 사용액에 따라 발급 신청 "유예기간" 발생

     * 사용액 100만원 미만 : 유효기간 종료일~3개월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 가능

     * 사용액 100만원 이상 : 유효기간 종료일~6개월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연령제한 : 만 75세 미만까지만 발급 가능(단, 취성패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2. 훈련상담 관련

- 훈련시간(수강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신청 시 2주 상담 필요(와우내일배움_청소년상담사 3급 과정 해당)

  >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3. 재직자/실업자 훈련과정 상호 참여 여부

- 집체(오프라인)는 상호 참여 가능하나, 원격 훈련은 상호 참여 불가

 

 

4. 훈련 과정 수 제한

- 연간 5개 과정(집체포함) 신청 가능

- 동일과정 재수강 전면 불가(기존 10월 고시 내용은 1회 허용 하였으나 20년 부터는 전면 불가로 변경)

 

 

5. 자비부담률(집체/원격 동일)

- 카드 발급 시점과 무관,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시작하는 훈련과정은 모두 자비부담 발생

- 자비부담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해야함

  > 와우내일배움의 경우 현재(2019.12.20일 기준) 자부담 과정 신청 시 내일배움카드 아니어도 결제 가능하나

     79기(2019.12.30일) 신청부터는 자부담액 무조건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해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HRD-net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