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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부담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미해당 관련 안내

2025.01.07 11:26 | 150 | (0)

안녕하세요. 와우내일배움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도래에 따라 세액 공제 관련 안내 드립니다.

 

와우내일배움(HRD-net 훈련기관명 : 유비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기에 수강 신청 시 결제한

자부담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 됩니다.)

 

▶ 해당 내용은 자부담 결제 전 필수 동의사항으로 안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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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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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은 위 사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